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1-누-74749, 선고 2022. 12.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1-누-74749
선고일
2022. 12. 2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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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가짜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제목】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실제 공급자의 말만 듣고 신규업체인 명의상 공급자와 대면한 적도 없이 11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명의상 공급자가 실제로 공사한 부분은 약 11.6%에 불과하여, 원고로서는 실제 공사진행내역, 투입인력·자재 현황을 확인하거나 준공 후 검수하는 과정을 통해 공사를 실제로 누가 수행하였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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