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선고 2024. 5.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선고일
2024. 5. 1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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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인 이상, 이를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한 착오·정정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인데, 당초 세금계산서 자체에 그러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써서 수정하려는 사후 정정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선택하여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공급받는 자’가 착오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적합한 것임

【쟁점】

수정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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