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안양지원-2023-가단-127530, 선고 2024. 8.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안양지원-2023-가단-127530
선고일
2024. 8. 28.
소관
안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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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그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출금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해지환급금이 체납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는 점을 근거로, 이는 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조세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로 보았다.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이러한 출금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제목】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해지한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출금하였으며, 해지환급금이 체납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해당 출금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함

【쟁점】

보험해지환급금;사해행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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