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45866, 선고 2023. 10.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45866
- 선고일
- 2023. 10. 12.
- 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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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쟁점은 임대 시작한 날 집값 기준시가를 언제 시점으로 보느냐였는데,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하는 날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임대개시일#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기준시가 6억원 요건#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임대주택 6억 초과 판단 시점#임대 시작한 날 기준시가#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임대주택 등록 다주택 중과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소득세법 제89조
【제목】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