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3-두-45866, 선고 2023. 10.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5866
선고일
2023. 10.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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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규정은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요건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쟁점은 임대 시작한 날 집값 기준시가를 언제 시점으로 보느냐였는데,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하는 날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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