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년 8월 7일
1. 무엇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나요
- 세무 신고를 대리하고 상담해드리기 위해. 자료 제출, 상담 의뢰, 수임 신청을 처리합니다.
-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 로그인과 본인 확인을 하고, 상담·진단 기록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 환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홈택스 자료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정 이용을 막고 이용 현황을 파악합니다.
위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어떤 정보를 받나요
서비스마다 받는 정보가 다릅니다. 필요한 최소한만 받습니다.
| 서비스 | 받는 정보 |
|---|---|
| 회원가입 · 로그인 | 이메일, 비밀번호. 구글·카카오로 가입하시면 그 계정의 이름, 이메일, 프로필 사진(카카오는 닉네임 포함). 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
| 회원 추가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기장 거래처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
| 자료 제출 | 성명, 휴대전화번호,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신고 유형과 소득 유형, 공제 관련 해당 사항, 남기신 메모, 올려주신 서류 파일 |
| 수임(무료 검토) 신청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업종, 매출 규모, 남기신 메모, 첨부 서류 |
| 상담 의뢰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상담 내용 |
| AI 세무 상담 | 질문 내용과 답변, 회원 식별 정보 |
| 홈택스 자료 조회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본인 간편인증으로 조회되는 국세청 과세 자료(지급명세서·4대보험·연말정산 자료 등) |
| 신고 결과 서류 전달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를 받으실 연락처, 신고서·납부서 파일 |
| 모든 서비스 공통(자동 수집) | 접속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서류에 대하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서류를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세무 신고 대리라는 위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올려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건강·신념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장애인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종교단체나 정당에 낸 기부금영수증처럼 건강이나 신념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류가 있습니다. 이런 서류는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정보라, 일반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뒤에만 확인합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 따로 동의란을 두었고, 동의하지 않으셔도 자료 제출과 신고 대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그 서류가 필요한 공제는 검토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확인한 서류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3. 얼마나 보관하나요
업무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관하고, 기간이 지나면 지웁니다.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정한 자료는 그 기간을 따릅니다.
| 구분 | 보관 기간 | 근거 |
|---|---|---|
| 세무 신고 대리에 사용한 자료(제출 서류·신고 관련 정보) | 제출일부터 5년 | 세무 대리 업무의 확인과 분쟁 대응에 필요한 기간이며, 고객님이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하시는 것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5년)을 고려해 사무실이 정한 기간입니다. |
| 홈택스 아이디·비밀번호 | 제출일부터 90일 이내 삭제 | 신고 대리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령상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업무가 끝나면 지웁니다. |
| 수임(무료 검토) 신청 | 수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개월(첨부하신 서류는 30일). 수임한 경우 위 5년 | 검토 목적이 끝나면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
| 상담 의뢰 | 접수일부터 1년 | 상담 이력 확인 |
| 회원 정보 | 탈퇴하실 때까지 | 회원 관리 |
| 홈택스 자료 조회 결과 | 수집일부터 1년 | 환급 검토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
| 신고 결과 서류 전달 | 보내드릴 때 정한 만료일까지 | 만료되면 파일과 기록을 함께 삭제합니다 |
| 공개된 질문과 답변 | 삭제를 요청하실 때까지 |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공개 콘텐츠 |
| 접속 기록·IP | 3개월. 자료 제출 시 기록되는 접속 IP 는 90일 | 부정 이용 방지 |
법령에서 더 오래 보관하도록 정한 자료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릅니다. 세금과 관련된 장부와 증거서류를 보존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인 고객님께 있으며, 사무실은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확인하기 위해 위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상속세·증여세처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긴 업무는 계약 시 따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4. 다른 곳에 제공하나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팔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적법한 절차로 요구하는 경우에만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아래 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처리위탁이라고 합니다. 위탁받은 업체는 맡긴 업무 범위에서만 정보를 다룹니다.
| 맡기는 곳 | 맡기는 일 | 정보가 보관되는 나라 |
|---|---|---|
| Supabase | 데이터베이스와 파일 보관, 로그인 처리 | 인도 |
| Vercel | 웹사이트 운영과 서버 처리 | 인도 |
| Anthropic | AI 세무 상담 답변 생성 | 미국 |
| 질문 검색 처리, 방문 통계 분석, 접수 알림 메일 발송·보관 | 미국 | |
| Google · 카카오 | 소셜 로그인 인증 | 미국 · 대한민국 |
| Telegram | 상담·신청 접수 알림 전달 |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
국외 이전에 대하여. 위 표와 같이 일부 정보가 국외 서버에 보관됩니다. 이전되는 항목은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이며, 이전 방식은 인터넷을 통한 전송입니다.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시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수 알림에는 성명과 연락처, 문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5. 어떻게 없애나요
보관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보관한 뒤, 그 기간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6. 고객님의 권리
언제든지 아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
- 잘못된 내용을 고치는 것
- 삭제하는 것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외)
- 처리를 멈추는 것
- 이미 하신 동의를 철회하는 것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지체 없이 처리해드립니다. 대리인이 요청하시는 경우 위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7. 안전을 위해 하고 있는 일
- 홈택스 비밀번호는 암호화해 보관하며, 원문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저장소에 보관하고, 사무실로 전달할 때는 비밀번호를 건 압축파일로 보냅니다.
-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에는 담당 세무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합니다.
- 저장된 자료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해두었습니다.
- 사무실이 받은 알림 메일도 보관 기간이 지나면 삭제합니다.
8. 쿠키에 대하여
사이트는 로그인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실 수 있으나, 그 경우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 통계 분석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 차단 도구를 설치하시면 수집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9. 만 14세 미만 아동
사이트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받지 않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의, 불만, 피해 구제는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접수되는 즉시 답변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백승택 세무사
비트세무회계 · 사업자등록번호 404-25-01164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830, SKV1센터 2017~2019호
전화 070-7176-0002 · 이메일 bittaxcta@gmail.com
11. 도움받을 수 있는 곳
개인정보 침해로 상담이나 신고가 필요하시면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국번없이 182)
12. 방침이 바뀌면
법령이나 서비스 내용이 바뀌어 이 방침을 고칠 때는 최소 7일 전에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고객님께 불리한 변경이라면 30일 전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