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대법원 대법원-2022-두-55675, 선고 2022. 11.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5675
선고일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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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야·농지를 하나의 매매로 함께 양도하면서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주택·임야·농지를 한꺼번에 팔았을 때처럼 개별 자산가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게 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21-누-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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