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대법원 대법원-2022-두-55675, 선고 2022. 11.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5675
선고일
2022. 11. 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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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야·농지를 하나의 매매로 함께 양도하면서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하다. ‍​​‌​‌​​​‌​​‌​​원심은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주택·임야·농지를 한꺼번에 팔았을 때처럼 개별 자산가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게 된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기각) 일괄양도시 주택, 임야, 농지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양도하였고,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21-누-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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