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769, 선고 2022. 8.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769
선고일
2022. 8. 25.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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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개인사업자를 설립하고 그 사업자에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한다. ‍​​‌​‌​​​‌​‌​​​대전지방법원은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 주체가 다른 명의위장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가 이하 공급이라는 비정상적 거래 형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가족 명의 사업자를 통한 명의위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

【요지】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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