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대법원 대전지방법원-2022-나-112258, 선고 2023.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2-나-112258
선고일
2023. 8. 30.
소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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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으로 새로 발생한 예금채권에도 기존 채권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친다. ‍​​‌​‌​​​‌​‌​​​대전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대상에는 압류 당시 이미 존재하는 예금채권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장래 예금채권까지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압류가 설정된 계좌에 이후 잘못 보낸 돈이 착오로 입금되어 생긴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 범위 안에 들어온다. ‍​‌​‌‌​‌​‌‌​​‌결국 착오송금으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라도 이미 설정된 압류의 효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제목】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요지】

압류 대상에는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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