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39, 선고 2024. 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439
선고일
2024. 1. 11.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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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2항이 정한 시가에 포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매매·수용·공매 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평가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감정이라도 법정결정기한 내의 것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세무서가 소급감정으로 세금을 매긴 경우에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납세자는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성을 부정할 수 없다.

【제목】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요지】

매매등에 따른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를 위하여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확인한 감정가액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됨

【쟁점】

감정가격의 시가인정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하급심】

조심-2021-서-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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