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대법원 대법원-2022-두-34319, 선고 2022. 5.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34319
선고일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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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사업의 개시·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 주택 소재지마다 공급이 개시된 때 별개의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므로,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상 신규사업자에 해당한다. 집 지어 파는 사업의 개시일을 언제로 보느냐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신규사업자인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9-누-37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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