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선고 2022. 12.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선고일
2022. 12. 22.
소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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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물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은 관련 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열거주의 방식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영양물질은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식장 사료 부가세를 영세율로 보아 신고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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