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선고 2022. 12.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460
- 선고일
- 2022. 12. 22.
- 소관
- 전주지방법원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물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은 관련 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열거주의 방식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영양물질은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식장 사료 부가세를 영세율로 보아 신고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열거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요지】
원고가 제조・판매한 영양물질은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2021.2.17. 대통령령 제3145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4]에 열거된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관련 문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이 사건 거래가 수출인지 수출대행인지 다툰 사안으로, 영세율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수출 입증이 부족해 청구가 기각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8차 산업분류 기준이라 여행업 영세율 적용 불가
국유철도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유철도법에 따라 SOC시설을 철도청에 무상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매확인서의 발급하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구매확인서 발급하자를 알았다고 볼 증거 부족해 영세율 부인 처분 취소, 상고 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고의 사업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