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대법원-2024-두-31611, 선고 2024. 4.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1611
선고일
2024. 4. 2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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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력 공급이라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누54480)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른바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문제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가 정한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상고기각으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

【제목】

실제 인력 공급이 없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심리불속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3-누-5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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