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선고 2023. 7.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518
선고일
2023. 7. 21.
소관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나누어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조문 체계로 볼 때 상가 임대에서 난 손실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두 임대업은 결손금 공제순서를 달리 규정한 별개 범주여서 서로 통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목】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단서조항으로 부동산임대업에서 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제외하였고,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서 제1호에서 제1항과 제2항 단서조항을, 제2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나누어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