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선고 2023.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단-2422
선고일
2023. 10. 1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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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잔금을 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앞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법원은 대금청산일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정한 소득세법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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