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선고 2021. 10.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 선고일
- 2021. 10. 15.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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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해당 조문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업 요건을 함께 검토한 결과, 증여자가 증여하는 그 주식 자체를 10년 이상 보유하였을 것을 특례 적용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가업 물려줄 때 증여세 특례를 받기 위해 증여자가 대상 주식을 반드시 10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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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요지】
증여자가 증여 대상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이 아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