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선고 2024. 2.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선고일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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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더라도 그것이 조세 회피 의도·목적을 가진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계약서 금액 조정만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인정되면, 당사자가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격을 나누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분가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준하여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89 판결로, 조세회피 목적이 증명되었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결론이므로 개별 사안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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