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선고 2024. 2.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58089
- 선고일
- 2024. 2. 2.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해 기재했더라도 그것이 조세 회피 의도·목적을 가진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계약서 금액 조정만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인정되면, 당사자가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격을 나누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분가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준하여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8089 판결로, 조세회피 목적이 증명되었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결론이므로 개별 사안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목】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였더라도 조세 회피 의도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떄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토지가액만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건물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매매대금에서 기준시가에 따라 정해진 위 토지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약정했다는 것은 조세 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이므로, 이 사건 건물가액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므므로, 피고가 원고와 매수인 간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에 구분 기재한 토지와 건물가액을 부인하고,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쟁점】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실지거래가액 불분명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 제99조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0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