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선고 2021. 1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선고일
2021. 11. 19.
소관
부산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사대금(기성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법인세 익금산입 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같은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공사 진행중 세금 신고 시점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제목】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요지】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