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선고 2021. 11.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1614
- 선고일
-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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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사대금(기성금) 수령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및 법인세 익금산입 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같은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 공사 진행중 세금 신고 시점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기성금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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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