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선고 2022. 10.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 선고일
- 2022. 10. 19.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급자가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계산서 미발급(2%)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미발급'과,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구별되며, 가산세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계산서 발급 행위에는 가목의 2%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실제 공급받은 자#가산세 규정 엄격해석#계산서 발급의무#실제 안 산 사람에게 계산서 발급#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계산서#계산서 잘못 발급 가산세#계산서 미발급 2퍼센트 가산세#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법인세법 제76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