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선고 2022. 10.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06
선고일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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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계산서 미발급(2%)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은 '미발급'과,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구별되며, 가산세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안의 계산서 발급 행위에는 가목의 2%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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