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1-두-56305, 선고 2022. 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6305
선고일
2022. 2.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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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기준금액을 초과해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각 과세연도에 신규 사업자였고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추계결정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은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장부 없이 추계로 낸 종합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심리불속행)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들이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기준금액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또한 이 사건 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하급심】

조심-2019-중-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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