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22-두-60462, 선고 2023. 2.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0462
선고일
2023. 2. 2.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사건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데,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명의가 잘못 발급되지 않도록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고심리를 속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앞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