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4-두-46255, 선고 2024. 10.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255
선고일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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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이에 대한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상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주주가 특수관계인지 여부는 단순 주주 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가려지며, 원심(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누1284)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쟁점

#대손금#특수관계#경영적 지배관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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