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4-두-46255, 선고 2024. 10.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6255
선고일
2024. 10. 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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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이에 대한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상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주주가 특수관계인지 여부는 단순 주주 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가려지며, 원심(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누1284)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쟁점】

#대손금#특수관계#경영적 지배관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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