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4-두-46255, 선고 2024. 10. 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6255
- 선고일
- 2024. 10. 8.
- 소관
- 대법원
대손확정 당시 채무법인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이에 대한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상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 되려면 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결국 주주가 특수관계인지 여부는 단순 주주 지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여부로 가려지며, 원심(서울고등법원 춘천 2022누1284)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요지】
(2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그 주주인 법인의 의사결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이 사건 채무법인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쟁점】
#대손금#특수관계#경영적 지배관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누-128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구상금 채권이 사업소득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함
사업소득과 무관한 구상금채권은 장부에 대손금 미계상 시 필요경비 불산입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만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계상 대손금·채무면제이익 계상만으로는 대손금 불인정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대손금은 그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연도에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한하는 것임(국승)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연도의 채권에 한함(국승)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미달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