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22-두-65436, 선고 2023. 3.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436
선고일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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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계산서 미발급(2%)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가목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가산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발급 행위 자체는 있었던 것이어서 '미발급'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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