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22-두-65436, 선고 2023. 3.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5436
선고일
2023. 3. 16.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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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의 계산서 미발급(2%)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위 가목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가산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발급 행위 자체는 있었던 것이어서 '미발급'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산세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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