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선고 2013.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 선고일
- 2013. 8. 2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그 사업의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그 손익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여 간이과세 기준을 회피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질 귀속자인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위장을 통한 과세회피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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