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선고 2013. 8.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73
선고일
2013. 8. 23.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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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그 사업의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사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그 손익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므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여 간이과세 기준을 회피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질 귀속자인 실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위장을 통한 과세회피 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제목】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하여 실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가 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명의자도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제반사정과 사업 자금을 원고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실지 사업자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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