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283, 선고 2023. 8.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283
- 선고일
- 2023. 8. 1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쟁점은 신탁재산을 활용한 분양사업의 매입세액을 위탁자(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분양사업의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탁자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 자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제목】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심판대상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로 소송물은 총액주의이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을 위한 요소에 불과하고 별개의 과세단위나 소송물을 이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취지의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사업관련성을 매입세액 공제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므로 사업관련성 역시 수탁자를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신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비용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