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283, 선고 2023. 8.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283
- 선고일
-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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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신탁재산을 활용한 분양사업의 매입세액을 위탁자(신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신탁 분양사업의 재화·용역을 실제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수탁자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 자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공급된 것으로서 해당 사업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만이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같은 전제에서 납세의무가 부인된 신탁자에 대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