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2-두-49687, 선고 2022. 11.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9687
- 선고일
- 2022. 11. 3.
차액 및 면제채권액을 매입처가 대손금으로, 원고가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상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상고기각).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데, 회생절차 채권을 둘러싼 이 사건 차액과 면제채권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매입처가 각자 장부에 대손금·채무면제이익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제목】
대손세액 공제 여부
【요지】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와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
파산 전 받은 돈을 대여금에 충당했어도 공사대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허용(파기환송)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변제금을 대여금에 우선충당해 회수 못 한 공사대금, 파산이 직접 원인 아니라며 대손세액공제 부정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
별도의 채권과 상계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별도 채권과 상계된 공사대금은 회수 전제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채권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