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여부
대법원 대법원-2022-두-49687, 선고 2022. 11. 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49687
- 선고일
- 2022. 11. 3.
- 소관
- 대법원
차액 및 면제채권액을 매입처가 대손금으로, 원고가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상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상고기각).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데, 회생절차 채권을 둘러싼 이 사건 차액과 면제채권액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매입처가 각자 장부에 대손금·채무면제이익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제목】
대손세액 공제 여부
【요지】
원고와 원고의 매입처가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을 대손금(원고의 매입처)와 채무면제이익(원고)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액 및 이 사건 면제채권액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이 사건 회생채권 중 이 사건 차액 부분이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채권 중 차액 부분은 회수불능 확정 채권이 아니어서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손세액공제 관련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사건
대손세액공제여부
대손세액공제 여부가 쟁점인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해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례
출자전환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출자전환한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상고기각)
(심리불속행)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며 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