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선고 2024.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 선고일
- 2024. 3. 27.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토지와 건물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일괄양도하면서 당사자가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는 토지 건물을 같이 팔 때 납세자가 땅값과 건물값을 임의로 배분해 세부담을 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으로, 실제 구분 기장이 있더라도 안분가액과의 괴리가 30% 이상이면 그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당사자가 구분 기장한 금액이 아니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제목】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추정되나 납세의무자가 그러한 가액 구분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합치의 결과라는 입증을 하면 당사자가 구분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추정규정이 아니라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쟁점】
일괄양도; 안분계산가액 30%이상 차이; 기준시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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