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7866, 선고 2023.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7866
선고일
2023. 8. 22.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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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한 상태에서 협의분할로 자신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세금 안 내려고 상속 지분을 포기하더라도,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에 법원은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다.

【제목】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쟁점】

사해행위,상속재산협의분할,상속포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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