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71, 선고 2022. 5.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71
선고일
2022. 5. 26.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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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소득세법 제27조상 필요경비로 산입되려면 해당 지출이 원고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고, 그 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해외법인 직원 인건비 경비처리를 인정받으려면 자기 사업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는, 원고의 주장 자체로 미국법인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가 원고의 위 사업과 관련된 인건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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