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대법원-2022-두-59769, 선고 2023. 2.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9769
선고일
2023. 2. 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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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된 것이어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안분계산해야 한다. ‍​​‌​‌​​​‌​‌​​​이는 건물이랑 토지를 같이 파는 사업에 투입된 용역이 면세인 토지 공급에도 기여하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제40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법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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