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선고 2021. 8.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선고일
2021. 8. 27.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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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과세관청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무관하다. ‍​​‌​‌​​​‌​‌​​​세금계산서를 고쳐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깨져서 공급가액이 감소한 사실이 있으면 그 후발적 사유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공급가액 감액을 초래한 실질적 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정해진다.

【제목】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요지】

원고는 2013년 합의서가 2009년 각서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양도법인에 지급할 총액이 2009년 각서에는 약 20억 원, 2013년 합의서에는 약 30억 원으로 기재되어 그 각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제시기는 2013년임.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 등은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0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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