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선고 2021. 8.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59491
- 선고일
-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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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계약 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과세관청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무관하다. 세금계산서를 고쳐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깨져서 공급가액이 감소한 사실이 있으면 그 후발적 사유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공급가액 감액을 초래한 실질적 사유의 발생시점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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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