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선고 2024. 2.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선고일
2024. 2. 1.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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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하고 그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에 기반한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쟁점이다. ‍​​‌​‌​​​‌‌​‌​​명의만 가족으로 빌린 위장사업자를 통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는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며,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거래 실재성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제목】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요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가족들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해외 체류 중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거래대금이 다시 대표이사에 흘러간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쟁점】

가족회사;가공세금계산서;형사판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하급심】

조심-2020-중-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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