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선고 2024. 2.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52
선고일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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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가족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하고 그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해당 거래가 실물거래에 기반한 정상거래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 쟁점이다. 명의만 가족으로 빌린 위장사업자를 통해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는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며,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거래 실재성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법인 대표이사가 가족들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 이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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