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선고 2021. 9.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 선고일
- 2021. 9. 29.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재화 공급의 특례에 따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가 생산품을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내부 거래라도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하면 간주공급으로 과세된다는 취지다.
#사업자단위과세#재화의 공급#면세사업 전용#간주공급#부가가치세#생산한 사료 면세사업장 제공#같은 사업자 사업장 간 재화 이동#자가 생산품 다른 사업장 이전#사업장 간 물건 이동 부가세#부가가치세법 제10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