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선고 2021. 9.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
- 선고일
- 2021. 9. 29.
- 소관
- 대전고등법원(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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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자기의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사업에서 생산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재화 공급의 특례에 따라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자가 생산품을 다른 사업장에 이전하는 내부 거래라도 면세사업 전용에 해당하면 간주공급으로 과세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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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