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18, 선고 2022. 8.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18
- 선고일
- 2022. 8. 1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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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뒤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되었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그 결과 예정신고에 기초해 이루어진 경정처분 역시 존립 근거를 잃고 효력을 상실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뒤늦게 확정신고로 정정한 사안에서, 앞선 예정신고 단계의 경정처분은 독립한 효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로 종국적으로 확정되므로, 예정신고에 기초한 처분이 이에 흡수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제목】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