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18, 선고 2022. 8.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7418
선고일
2022. 8. 1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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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뒤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되었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그 결과 예정신고에 기초해 이루어진 경정처분 역시 존립 근거를 잃고 효력을 상실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뒤늦게 확정신고로 정정한 사안에서, 앞선 예정신고 단계의 경정처분은 독립한 효력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른 확정신고로 종국적으로 확정되므로, 예정신고에 기초한 처분이 이에 흡수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제목】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에 기초한 경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요지】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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