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선고 2024. 4.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451
- 선고일
- 2024. 4. 25.
재화·용역의 공급거래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의 실제 주체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를 의미하므로, 거래의 실재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불일치하면 그 자체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선의·무과실 등 예외 요건 별도 판단).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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