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59638, 선고 2024. 2.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638
- 선고일
- 2024. 2. 2.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초 세금계산서 자체가 수입회사의 착오로 발행된 이상 그 정정분을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였더라도 적법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조세범처벌법위반[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도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 거짓발급 처벌대상(파기환송)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
(심리불속행)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폐업자 거래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일부 위법, 영세율 오인은 경정청구사유 아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령의 정한 대로 발급하지 않아 거짓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적법한 발급사유·절차 없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거짓(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납세의무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급가액을 감소시키는 후발적 사유(해제 등) 발생시기가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점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무관하게 공급가액 감소 후발적 사유(해제) 발생시기가 부과제척기간 기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