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3-누-59638, 선고 2024. 2. 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9638
선고일
2024. 2. 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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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초 세금계산서 자체가 수입회사의 착오로 발행된 이상 그 정정분을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였더라도 적법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 인용】

당초 세금계산서가 수입회사의 착오에 기하여 발행된 것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

행정소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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