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 선고 2023. 6.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2-누-12070
- 선고일
- 2023. 6. 16.
- 소관
-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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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려면, 취득일이나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임대를 시작한 날 기준 집값, 즉 임대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법원은 임대개시일을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 후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아,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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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의 “임대개시일”은 임대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168조 · 소득세법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