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935, 선고 2024. 4.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935
- 선고일
- 2024. 4. 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과세관청은 실제 공급자와 명의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법원도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결국 실제 거래처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쟁점】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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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