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22-두-67623, 선고 2023.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67623
선고일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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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받는 대여이자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대여이자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특정할 방법이 없고 그 성격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회사 자금대여 부가세 처리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누44400) 판단을 수긍하여 과세관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요지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22-누-4440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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