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법원-2021-두-56992, 선고 2022. 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6992
- 선고일
- 2022. 2. 24.
- 소관
- 대법원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며,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결국 특수관계인에게 회사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시가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자를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계산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제목】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대여경위, 대여규모, 거래처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부인대상에 해당함
특수관계 대여금, 대여경위·규모·거래처 현황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부당행위부인 대상
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
판매촉진용역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상관행상 견본품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 대학 연구비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심리불속행) 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를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비율로 안분계산함은 위법함
임대료 시가를 건물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한 임대료 시가 산정은 위법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거래당시 사정도 고려되어야 함
주식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거래 당시 사정 고려하면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보기 어렵다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 판단의 기준 취득가액은 경정 양도가액이 아닌 계약서상 실취득가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