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444, 선고 2024. 6.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4444
선고일
2024. 6. 13.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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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어서, 처분 당시 그 하자가 일견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름만 빌려준 공동사업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다.

【제목】

형식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지분 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쟁점】

형식상 공동사업자인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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