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43, 선고 2024. 1.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0343
선고일
2024. 1. 18.
소관
인천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전에 수취한 등록전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자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면세사업자등록은 같은 법 제8조가 정한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를 돌려받으려 해도 등록 전 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면세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목】

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요지】

등록전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쟁점】

등록전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