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선고 2022. 4.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569
선고일
2022. 4. 1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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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오피스텔 양도는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축분양의 실질 사업자를 등기명의자로 보았고, 오피스텔 양도 부가세 면제를 규정한 것으로 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주택 임대용역 부수재화 공급 면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요지】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인 원고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 양도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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