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98, 선고 2023. 12.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98
- 선고일
- 2023. 12. 15.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계약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지분 및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실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남의 이름으로 산 부동산을 판 세금이라도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요지】
원고와 소외 김BB 사이에서 지분 및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쟁점】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공매입에 대해 매입공제만 불공제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지 않음은 부당함
도관업체 확인 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매출 과세표준은 차감 안 한 처분은 위법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도 실제 매출(수출)이 있으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종소세 경정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금지금)
금지금 명목상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정당하다는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거래에 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여부
매출액 부풀리기 위해 외형상 끼워넣은 중간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심리불속행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