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98, 선고 2023. 1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98
선고일
2023. 12. 1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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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지분 및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실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남의 이름으로 산 부동산을 판 세금이라도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 귀속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요지】

원고와 소외 김BB 사이에서 지분 및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쟁점】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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