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없음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280, 선고 2024. 4.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280
- 선고일
- 2024. 4. 25.
- 소관
-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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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추계조사 방법이 아니라 실지조사에 따라 원고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소득금액은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이 원칙이고 추계결정은 그 사유가 갖추어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추계과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부 없이 소득을 추정해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지조사에 기초한 경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없음
【요지】
추계결정(경정)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 없음
【쟁점】
추계결정(경정) 사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