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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5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제43호의8서식에 따르며, 종전 안분규정(제1항)은 삭제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6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시 추가납부세액 납부서는 별지 제14호 또는 제43호의8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7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은 본문 적용 시 제43호의9서식, 단서 적용 시 환급특례신청서로 신청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납부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명세서·영수증은 제42호의4서식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양도소득 예정신고에 사용하는 신고 서식을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지방세법 시행령상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조
대도시서 5년 이상 제조업 경영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기업은 대도시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세법 시행령이 위임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라 하도록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상 지상정착물의 범위에 가스배관시설·옥외배전시설과 무선국 송수신·중계시설이 포함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지방세법상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공장 경계 안 부대시설, 경계 밖 종업원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주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동순위면 최연장자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6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납세의무 통지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
공장용 건축물은 별표2 업종·생산설비 갖춘 연면적 500㎡ 이상, 후생복지 부대시설은 연면적에 포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
공장의 범위는 취득세 규정을 준용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취득일 또는 공장시설 설치 후 최초 도래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주택을 소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려면 지자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도시개발구역 환지 여부와 개발제한구역 유형별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해 납세의무자별로 합산·세액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절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재산세 물납은 허가 통지 후 1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필증 발급 시 물납한 때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
사무소 등의 범위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계속 사업하는 등록대상 사업장이며, 단순 보관창고·하치장은 제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재산세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은 평가기간 내 수용·공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사실상 취득가격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은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지자체장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고지할 때 납부통지서에 납세고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향교·종교단체의 토지분 재산세 합산배제 신청서와 신청 결과 통지에 쓸 별지서식을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와 담보·납세증명 등 제출서류, 허가취소 통보·세액 징수 서식을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2조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는 신고 주체별로 별지 제64호·제64호의2서식을 쓰도록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세 과세대장 직권등재 시 그 재산의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재산세 과세대장은 별지 서식에 따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산세 비과세 및 과세면제 대장을 갖춰 정리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 계산 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은 A×B 산식으로 산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5조
지방세 비과세 신청은 시행령 제121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6조
납세고지서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일할계산 및 양도인 동의에 사용할 별지 서식을 규정한 조항이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시 소유자에게 영치증을 교부하고 등록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7조의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와 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73호의2서식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를 할 때 사용할 서식을 별지 제74호서식으로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자동차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나, 포괄승계·이전·업종변경 등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비주택을 함께 신축 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 산정 기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신고는 별지 제76호서식, 납부는 제77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1조
특별징수의무자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세액의 송금내역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을 사용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가 공제하는 사무처리비는 징수세액의 1만분의 5이며, 주된 의무자 90%·그 외 10%로 안분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와 납세담보면제확인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지정된 별지 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3조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액자료 통보는 신고·납부·결정분은 별지 제80호서식, 경정분은 제81호서식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용수는 영업용 생활용수와 음료 제조업용 공업용수로 한정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
1구·1동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용도와 겸용·구분 사용될 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세액 산정방법 규정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조
취득세 과세물건의 매각통보 또는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도록 정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취득세 신고납부 시 취득세신고서에 첨부할 서류와 채권자대위 대위납부 시 납부확인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 조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
개소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대상 가정용·상업용 LPG·천연가스 물품의 범위와 공급대상자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지정증 서식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1조
개소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판매확인서의 별지서식(제20·21호)을 지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은 제22호서식 증명신청서·증명서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장애인 전용 승용차 처분사실 신고 서식·세무서장의 등록정보 확인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3조
면세유 사용보고는 제23호서식, 면세용도 확인신청·확인은 제24호서식에 따른다는 절차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는 승인신청서로 신청, 10일 내 통지 없으면 승인 간주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지정증 서식 및 유흥음식행위 면세신청 절차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 및 증명에 사용할 별지서식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과세장소 등의 개업·변경·폐업 및 사업자단위 과세 신고서식을 정한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기준판매비율 결정 시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 의무 및 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3조
주세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승인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4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과세영업장소별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
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변경의 서식과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미납세반출 특례의 신청·변경·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으로 한다는 절차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 승인신청 서식과 절차를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식과 취학·요양·근무지변경 등 면세 인정사유·증빙서류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7조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 및 증명 서식을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8조
개소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시 승인·증명 신청 서식과 절차 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보고 및 개소세 공제(환급) 신청 서식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고액 부동산 보유자 과세로 조세형평·가격안정 도모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주택분 종부세는 직전년도 총세액의 150% 초과분을 면제(법인 고율세율 대상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부부공동명의 1주택, 신청 시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 계산하는 특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토지 종부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토지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범위와 신탁토지 위탁자 납세의무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
위탁자가 종부세 체납·다른재산 부족 시 수탁자가 신탁토지로 물적납세의무 부담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종부세 토지분 과세표준=공시가격 합산-공제(종합 5억·별도 80억)×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토지분 종부세에서 동일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공제(이중과세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종부세 토지분 세부담 상한—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초과분은 과세 제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종부세는 관할세무서장이 12.1~12.15 부과·징수하되, 납세자 선택 시 신고납부 가능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2
신탁재산 종부세를 수탁자에게서 징수하는 물적납세의무·납부고지 절차와 승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종부세 결정·경정 절차 및 합산배제 주택 요건 미충족 시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종부세법 §17)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종부세법 제2조 정의-시군구·주택·토지·재산세·세대·공시가격 용어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종부세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6개월 내 분납 허용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허가취소·이자징수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종부세 과세자료 제공·통보 기한과 절차(재산세 부과자료·납세의무자 통보)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종부세 과세 관련 세무서장의 시장·군수 의견조회권 및 20일 내 회신의무
종합부동산세법 제23조
종부세 사무 공무원의 납세의무자·관리책임자·거래관계자에 대한 질문·조사 권한과 남용 금지
종합부동산세법 제24조
종부세 부과·징수 위해 과세물건 매각·등기 등 관계서류 열람·복사 요청 시 관계기관은 응해야 함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동일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종부세 납세의무자 유형별(개인·법인·비거주자) 납세지 결정 기준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종부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종합합산·별도합산) 세액을 합산해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재산세 비과세·감면규정을 종부세에 준용하되, 부과취지 부적합 시 적용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탁주택은 위탁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위탁자 종부세 체납 시 신탁주택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부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1세대1주택 12억 공제·합산배제·1주택 특례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부세법 제9조—주택분 종부세 세율·세액 산정과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의 제정 목적—법·시행령 위임사항 및 시행 세부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사원용주택등 신고서식 및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사용자가 저가로 제공하는 사택의 범위—보증금이 공시가격 10% 이하인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신축판매용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성립일부터 5년(경과기간별 6~7년) 종부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법인 주택분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중과 배제) 적용 신고서와 사유별 첨부서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