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6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단일 중과세율 대신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별지 제28호서식 신고서와 함께 적용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등 확인서류,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서, 주택조합·정비사업시행자·임대사업자 확인서류, 사회적기업 인증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등 영 제4조의4제1·2항의 각 호 구분에 따른 서류가 요구된다. 다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건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은 관할세무서장이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3.3.20, 2023.9.27, 2024.3.22, 2025.3.21, 2026.1.2>
1.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의2.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 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3.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의 경우: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5의2. 영 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영 제4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7. 영 제4조의4제1항제7호의 경우: 종중(宗中)이 발급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②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