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평가기간 중 확정된 가액 가운데 수용·공매가액, 둘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취득이나 확정판결·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해당한다. 다만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며, 증여·기부 등 무상취득과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부동산 시가 인정 기준이 둘 이상이면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20.12.31, 2025.12.31>
1.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ㆍ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 그 취득가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②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제60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