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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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이 조문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 별표 6에 두도록 정한 위임 규정으로, 조문 본문 자체에는 별도의 면적 수치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공장 신설·증설과 관련한 세금에서 공장 기준면적을 확인하려면 시행령 제102조와 함께 별표 6을 살펴야 한다. ‍​​​​‌​​​​​‌‌​이 조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관 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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