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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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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위임규정이다. 동 조항은 그 면적이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 등 공장 관련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별표 6의 수치를 적용하며, 이 규정은 2013~2017년 정부조직 개편(행정안전부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수차례 자구가 개정되었다.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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