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이 조문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 별표 6에 두도록 정한 위임 규정으로, 조문 본문 자체에는 별도의 면적 수치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공장 신설·증설과 관련한 세금에서 공장 기준면적을 확인하려면 시행령 제102조와 함께 별표 6을 살펴야 한다. 이 조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관 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제50조(공장입지기준면적)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별표 6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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