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는 법 적용에 필요한 기본 용어를 정의한 규정이다. '주택'·'토지'는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분·토지분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5조·제107조에 따른 재산세를 의미하며,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대통령령 위임)으로,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미공시 시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한다. 종부세 과세대상·세대합산·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념 정의 조항으로, 실무상 1세대 판정과 공시가격 적용의 근거가 된다.
1. "시ㆍ군ㆍ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2.31, 2010.3.31, 2016.1.19, 2018.12.31, 2020.6.9,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