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224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4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대원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만 소유한 경우,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그 주택의 단독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제1·2항). 이때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 과세표준·제9조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본공제 상향(11억)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비교해 지분 합산 과세와 단독명의 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제3항). 과세표준·세율·세부담상한 등 구체적 계산방식과 부과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4항).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